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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절반 감면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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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뱀 2018. 7. 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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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절반 감면 조건은?

기사요약 - 간단칼럼으로 이어집니다.





기사요약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만 낼 수 있다.





간단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큰 흐름 중 하나는 저출산 해결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고, 젊은이들은 살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말이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물론 임대주택 활성화, 세제 감면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이나 분권화 등에 있겠죠. 그러나 한국의 모든 청년층,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책에 반가움을 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정확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혼인 5년 이내
- 주택 매입가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위의 조건들을 만족할 때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돈은 결국 돌고 도는 것이니 어디에선가 빠지는 돈이 있겠지만, 해당 정책으로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져 조금 더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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